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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향후 과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1 17:49

수정 2012.03.11 17:49

[입법과정책]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향후 과제

지난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국 외에서 상비약 판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부작용 우려가 작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의 상비약이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될 전망이다.

이로써 2006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등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함에 따라 본격화됐던 찬반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년간의 논쟁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국민의 의약품 이용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산물이 이번 개정안인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은 향후 법 집행 과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판매대상 상비약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동종의 상비약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정 제약사의 상비약만 판매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상비약을 판매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서열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과거 판매실적이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의약품 시장을 선점한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판대대상 상비약 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판매대상 상비약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상비약 판매와 관리를 담당할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들 종업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학생 등으로 일시적 고용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주인 편의점주에 대한 교육과 종업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상비약 판매장소인 편의점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1416개 읍·면 지역 중 편의점이 없는 곳이 788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약국마저 없다. 단지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최종적인 심의·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어렵게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개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류동하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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